[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도록 법이 바뀐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한 경우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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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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