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언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도 한다.
또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 현장 등 50곳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문제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다음달까지 집중 점검·감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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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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