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법 처리에도 속도 내기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이소영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이소영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본회의 개최일(25일) 이전에 국토위 소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갈 것 같다.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하진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든, 지도부에서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말부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재산공개법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 생각이 같다”며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소위 구성을 요청했다”며 “그래서 지금부터 양당 수석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