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 최우선 변제금 최장 20년 무이자 대출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5억원 확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틀 뒤인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합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16일 4차례 협상에도 소위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가 어렵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번 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증금 기준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됐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 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제정 이후 2~3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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