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아직 말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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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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