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명 재석에 찬성 178명…출석의원 3분의2 못넘겨

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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