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적용은 하위법령 제정되는 2024~2028년 이후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EU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EU배터리법이 14일(현지시간) EU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024~2028년 제정될 예정이어서 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배터리법에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한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없어 법 시행 후 한국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봤다.
EU배터리법의 주요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한국 기업들이 EU배터리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탄소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을 비롯해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생원료 의무 사용의 경우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을 꾸려 EU배터리법 입법에 대응해왔다. 특히 광물별 재생원료와 관련해 폐배터리에 한정했던 재생원료 출처를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했다.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사용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