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20%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7.6%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조정으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 순자산이 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전세가격이 20% 하락하면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 임대가구는 7.6%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주택시장 관련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 점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 등으로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고금리,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시장 부진 정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 평균 순자산은 2021년 12월말 4억4000만원에서 올해 3월 말 3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5.0%로 확대됐다. 고위험가구는 DTA(자산대비부채비율)가 100%,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 4월말 전국 기준 7만1000호를 기록했다. 2021년 9월말 1만4000호를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다.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2021년 3월말 2000호에서 2023년 4월말 1만2000호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1만4000호에서 6만호로 증가폭이 컸다.
민간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은 2021년 93.8%에서 올해 1분기 49.5%로, 분양물량 소진율은 2021년 97.4%에서 올해 4월 현재 78.9%로 하락했다.
한은은 향후 주택수요가 개선되지 않아 현 수준의 초기 분양률 및 분양물량 소진율이 지속될 경우 연중 미분양주택 물량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가격'의 경우는 지난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전세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올해 중 24조2000억원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는 올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 전체 규모 288조8000억원의 8.4%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세가가 높고 거래량이 많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임대 가구의 전반적인 보증금 반환 능력은 보유자산 규모 및 차입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활용해 가구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3년말 전세가격이 2022년 3월 대비 10∼20% 하락할 경우에도 전세 임대 가구(116.7만가구)의 대다수가 보유 금융자산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 후에도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1∼7.6%(4.8∼8.8만가구)로 한은은 추정했다.
한은은 단시일 내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증대, 미분양주택 물량 증가, 부동산PF 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 대주단 등 사업 관계자 간 합리적 책임 분담을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리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사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