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구속 타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 "납득 어려워…영장 재신청 검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특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57) 변호사에 대해서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월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같은 해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전체 보상금 1조원의 1%)을 받고,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통해 나머지 100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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