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대장동 자금 조달' 청탁 혐의
검찰 "'25억원 혜택' 박영수 딸, 필요시 조사"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했던 박영수(71) 전 특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르면 2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양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8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사이에서 금품 전달 등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검과 특검보로 함께 활동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이 수수한 금액은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세후 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