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된 상사서 구매해야 피해 보상 받기 수월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된다. 특히 언론을 통해 차들이 완전히 혹은 일부 물에 잠기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침수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름 직후 중고차 거래는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 말소되고, 일부 부분 침수차가 유통되더라도 수리 후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한국연합회는 침수차 구매를 피하는 지침으로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것 △성능점검기록부·사고이력조회·정비이력조회·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할 것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우선, 중고차 구매 시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고,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딜러와 거래 시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 후 해당 실물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상적인 매물이라면 성능점검기록에 대한 성능보험도 가입되어있기 땨문에  교차 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연합회측 설명이다.

또한 전 차주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한 차가 안전하다. 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는다.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이기도 하다.

자차보험 가입 여부 및 수리 이력 등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도 알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는 매매용 자동차(중고차) 검색을 통해 침수 여부 등 모든 자동차 이력도 검색 가능하다.

서울 한 중고차매매단지 내 전경.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서울 한 중고차매매단지 내 전경. 사진=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제공

정식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하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국장은 “침수 피해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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