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 되는 혁신안’ 발표
“돈 봉투 의혹, 법원 유죄 판결 나면 복당 제한 조치해야”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 내용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의 당 혁신 방안은 세 가지 대주제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다룬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에 있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조치 등을 요구했다.
향후 검찰 수사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절차를 개시할 것도 권고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원이 탈당 상태에 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 표결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표결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혁신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 비중을 강화하고, 당 공직윤리평가 기준에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할 것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상시감찰 진행, 시민감찰관제 도입, 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 시행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