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 선택' 계기...학생인권조례 정비 논의도 전망돼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23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지위향상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자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1일 이주호 부총리는 현장 교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안효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