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 열어…
권영국 변호사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은 직접적 책임 주체”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관련 수사 대상으로는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 장관 등을 지목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4일 정의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의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결합해 발생했고,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폭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밀려든 미호강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날 권 변호사는 이번 사고 관련 미호강의 총괄적인 하천시설 관리 결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청주시장을 지목했다. 권 변호사는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환경부 장관이지만, 환경부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다시 청주시장에 재위임했다”며 “청주시장은 직접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호강 관리 권한을 위임‧재위임한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게도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제방 설치‧관리 결함에 대한 1차 책임 주체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청)을 꼽았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미호천교 증설공사를 위해 미호강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쌓았으나 임시제방의 부실로 인해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났다. 미호천교 증설공사와 관련한 하천점용 허가의 권한은 환경부 장관의 위임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있고, 행복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수행 중이었다.
권 변호사는 “행복청이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권 변호사는 하천점용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책임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허가 과정에서 제방의 안전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허가권한을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책임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결함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등의 책임을 물었다. 권 변호사는 “미호강이 범람해 궁평 2지하차도에 대한 통행제한이 필요함에도 충북도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에 대한 통행제한도 하지 않았고 긴급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청주시장의 경우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엔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 참사 관련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검찰이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도시청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당국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명히 규정하여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