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발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불법 집회 단속을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요청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집회·시위 제도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됐다. 투표에는 18만2704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이뤄진 자유토론에서는 13만여건에 이르는 의견이 나왔다.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만5000여건(12%)에 불과했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런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공공질서 확립 TF(태스크포스)'와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령 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포함한 관련 시행령 등은 개정 작업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가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참가자들로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가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참가자들로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중복투표와 조직적 개입 등 국민참여토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라며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참여해 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다.

강 수석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현재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 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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