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 정비를 중앙 정부가 할 수 있게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폭우 피해가 커져 여야가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결과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해 홍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당이 5명씩 참여하는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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