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는 31일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을 비롯한 수해 예방‧지원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해복구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서는 지난 2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침수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월 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중 수해 대책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14개인데, 이 중 정부가 제출한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 8월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합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법안도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관련해서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이 많지 않아서 (8월 중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서 더 많은 법안들을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간사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먼저 합의되는 (법안) 순서대로 TF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양당 간사가 한 주 동안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 8월9일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