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수정 의결로 통과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임이자 의원의 기후·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이수진 의원의 물순환 촉진·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 촉진·지원법을 수정가결했다.
◆ 기후·기후변화 관련 권한 기상청과 해수부 나눠가져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이다.
이날 법사위는 사업 수행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냈다. 기후변화 예측 정보 및 표준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다루는 주체가 기상청장임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장관에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기상청이 5년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해수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으로 명확히 했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취소권도 있다. 해수부장관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수 있다. 이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이법의 권한을 표기할 때 기상청과 해수부장관을 병기해 표기했다.
◆ 물관리촉진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유역관리위 심의 필요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지원법은 가뭄, 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실 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물관리 체계 구축 법안이다.
물순환 촉진·지원법은 환경부장관에게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변경을 맡겼는데 기준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수립한 날 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 물관리촉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했는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예외로 뒀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고시하는 의무를 졌다.
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종전엔 지정·운영 대신 구축·운영이라고 명기했었다.
교육부는 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등 인재양성과 정착지원에 교육, 기술, 산업, 일자리 등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범정부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이에 관련 사업의 주체를 종전 환경부에서 정부로 수정했다. 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등에 관하 사항을 종전 환경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한단계 높였다.
한편, 오송지하차도 참사 직후 국민의힘이 한때 진행한 수질, 수량관리 권한을 모두 가진 환경부로부터 수량관리 권한을 떼어 국토부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추진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김동구 환경수석은 이를 확인했다. 이런 배경으로 이수진의원의 물순환 촉진·지원법이 환노위에 이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