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 배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에너지공대(총장 윤의준)가 산업부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일부분 수용하면서도 대부분 오해라는 입장이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3일 오후 산업부 감사결과에 대해 5개 항목으로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산업부가 윤의준 총장 사임을 요구하며 엄중 문책을 예고한만큼 상세한 설명을 보도자료는 담고 있었다. 이를 항목별로 정리했다.
#1. 총장의 이사회, 산업부 보고의무 위반과 관리 감독 소홀에 관한 설명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학 내에 아직 상임감사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 행한 것은 감사가 아닌 업무점검일뿐이라고 한정지었다. 또 업무점검의 주체가 비상근감사인 한전 감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해야할 주체도 한전 감사라고 설명하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업무점검의 이후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부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들었다.
#2. 예산·회계분야에 관한 설명
한국에너지공대는 개교 초기 학교에서 기숙하는 입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업무용 공용물품, 연구비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산업부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5건 210만 원 상당의 사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돼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지적한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에 관해 한국에너지공대는 출연 주체별 출연시기가 서로 달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기관과의 협의 하에 부득이 계좌를 통합·관리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계정관리엔 소홀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3. 인사·총무 분야에 관한 설명
한국에너지공대는 산업부가 지적한대로 이사회와 산업부 보고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1년 직원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채용한 직원에 연봉제를 체결하다보니 보수수준이 과기특성화 대학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2021년 12월 직원보수규정(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보고 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이사회에서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대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의결했고 총장도 이사회에서 승인한 규정과 예산범위에 따라 직원 연봉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4. 공사와 계약에 관한 설명
한국에너지공대는 임차 기숙사 공사비용 10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산업부의 지적에 대해 신입생 입주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거듭된 요구에도 임대인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대인에게 공사비 회수나 구상권을 청구해 부당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너지공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산업부의 지적에 대해 수수료 지그봐정에서 일부 중개 수수료를 잘못 지급한 사례 12건 320만 원이 확인돼 학교가 부담한 부분은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5. 연구분야에 대한 설명
정착연구비로 구매한 총 31건 2000만 원 상당의 범용성 연구비품에 대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산업부의 지적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대는 다소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정착연구비 제도가 우수 교수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활용하는 제도로 초기 연구실 구축을 위한 용도의 연구비로 구성되고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연구업무관리 규정 시행세칙과 연구실 운영비 사용지침 상 연구활동비 비목으로 인정해 구매를 승인하고 잇으며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학교 자산으로 등재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