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같은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같은 법원의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이 2021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이들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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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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