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대전 대덕구 사진은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대전 대덕구 사진은 고등학교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4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B씨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 후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동료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달아났다가 약 2시간 만에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다. 마약과 음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B씨가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나왔으며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망상에 의한 주장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가해자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신 병력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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