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카드.
사진=신한카드.

[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성비를 미리 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당시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대3에 맞춰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여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낮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야간 근무 등에 여성이 반드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며 "채용 과정에서 야간 업무의 필요성을 알려 (지원자들이) 고려하도록 하거나, 채용 후 야간 근로자에게 좋은 평가를 주는 등 대안을 고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신한카드가 2009~2010년부터 남성 지원자를 우대해 선발해왔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채용 차별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남녀 차별 관행을 시정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