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14일 박찬구 명예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던 박 명예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명예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명예회장은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2심에서는 박 명예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그는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말까지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다가 그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키워드
#금호석유화학
김정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