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해녀와 어업 종사자‧각종 고래들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헌법 35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자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는 해녀‧어업 종사자 등 4만여명,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큰돌고래 54개체 등이 올랐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다.

민변은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됐다”며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의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생명권‧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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