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 등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사가 수업 중 위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고시를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또,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사와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는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다.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사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교사는 다른 학생에 위해를 끼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제지 직후 교사는 학교장에 보고해야 한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전화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주거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고시안은 또,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사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