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 발표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가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되, 리츠의 수검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 시장은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츠 시장은 2017년 193개사(약 34조2000억원 규모), 2020년 286개사(약 61조3000억원 규모), 올해 7월 355개사(91조7000억원 규모)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사전예방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 의심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행정처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주식 처분 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