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3구역 설계자 공모에서 탈락한 해안건축사무소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안건축과 일부 조합원은 이달 4일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설계사 선정 및 대의원회 계약체결 위임건’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설계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을 막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조합이 지난달 15일 총회에서 설계자로 희림건축을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부쳐 희림건축(1507표)이 해안건축(1069표)을 제친 데 따른 것이다.
해안건축은 희림건축 설계안이 서울시의 신통기획안에 어긋나공모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이연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