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서 日오염수 방류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가 24일 국회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가 24일 국회에서 일본 오염수 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런던협약 주무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 분쟁 해소 절차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일본 오염수 방류, ‘해양에 폐기물 투기 금지’ 런던의정서 위반”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의정서는 ‘선박‧항공기‧해양시설‧기타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해양에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을 고의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육상 원전에서의 방출이기 때문에 런던협약‧의정서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전략본부장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육상 원전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며 “‘기타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해 운송되는 폐기물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SPREP, 일본 오염수 방류에 '안전하다는 근거 부족' 의견”

또 대책위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가들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다르게 방류에 부정적 의견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범정부적 협력기구인 태평양제도포럼(PIF)은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설립한 기후변화‧환경오염 연구기관인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에 후쿠시마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다.

검증 결과, SPREP는 올해 2월 IMO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SPREP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부정적 의견을 낸 근거로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해서 방출 결정의 근거로는 빈약함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clean up)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도 문제가 될 것 ▲해저‧해양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육상 매립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 ▲원자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없음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해당 의견서에 대해 “한 마디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경을 초월한 영향도 무시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여러 국제 해양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괴담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손팻말을 모니터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일본 오염수 저지 위해 IMO 분쟁해소절차 추진해야”

그러면서 대책위는 IMO 분쟁해소 절차를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서 IMO에 ‘일본 오염수 투기 문제’를 분쟁사항이라고 통지를 하면 IMO는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 내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중재재판절차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중재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 분쟁화나 문제 해결에 전혀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민 여론을 형성해 윤 정부가 분쟁해소 절차를 추진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렇다면 지금 당장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외와 연대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며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당 의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송 변호사도 “런던협약‧의정서는 일방적 문제제기로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 정부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반드시 중재절차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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