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명 선정, 오는 12월 말부터 지급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해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5~6월엔 1차 신청자 2만1757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