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과 만나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나 병가를 사용해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특히 집단행동 시에는 파면과 함께 해임 징계,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이같은 경고에도 추모 집회에 주최 측 추산 5만명의 교사가 결집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추모(행사)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은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며 "교권 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