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0.3%p 인상 따른 이자부담에 입주예정자 반발
원 장관 “조정된 금리로 사전 고지해 혼란 없앨 것”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올리고,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됐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이가 3억원(20년 만기)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연 1.3%일 때 총이자가 3000만원이지만, 1.6%로 오르면 4000만원으로 1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고지할 생각”이라며 “시간을 주시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