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8% 상승···자재비‧노무비 급등 영향
올해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단지, 내년 분양 가능성 ↑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 모습.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다. 레미콘 등 자재 가격과 노무비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외에도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0% 올랐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철근공은 5.0%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000원에서 9월 190만4000원, 올해 3월 194만3000원으로 꾸준히 올라 1년 새 3.8%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월별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7월 말 기준 3192만원으로 1년 새 13.2% 올랐다.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1만원으로 10.9% 상승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루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청담르엘),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 재건축(아크로리츠카운티) 등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