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특별 점검반 편성을 통해 체불 취약 현장에 대한 대금집행 시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10곳이며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다.
노무사와 변호사, 서울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이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장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현장별 보증서 발급과 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추가로 현장기동점검에 나선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서울시 법률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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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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