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서울의 모든 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도 개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이다.

우선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학부모 민원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상담원 전화 또는 상담원과의 1대 1 채팅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교사가 민원인을 응대하더라도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학교 내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보급한다.

학교 출입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별 카카오 채널을 통해 학교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방문시 사전에 예약 승인을 받은 외부인만 출입을 허용한다. 상담 중 예기치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탐지해 학교 보안관이나 관리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도 설치한다. 면담실과 방문 대기실도 설치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분리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담과 치료, 특별교육 등 전문 인력 활용과 비상벨 설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으로 학교가 필요할 때 언제나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한 학교에 한 명씩 변호사를 두는 ‘1교 1변호사제’(가칭 우리학교 변호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신고사안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속대응팀도 만들어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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