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을 재가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78차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 동안이다. 이는 하이패스 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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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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