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40대가 붙잡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날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실명이 거론된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A씨는 다른 게시글에도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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