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00만원 할인 시 보조금 100만원 증액
연말까지 출고·계약 5700만원 미만 차 적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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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연말까지 전기승용차 출고 및 예약시 최대 78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25일 환경부는 이와 같은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보다 5.7% 감소했다. 

보조금 확대 방안은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한해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지원한다.

예컨대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할 경우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780만원까지 할인해 전기차를 살 수 있다. 

현재 국비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준다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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