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장이사·팀장, 각각 '징역 4년·3년 6개월' 확정
팀장 업무방해 혐의 인정…"자전거래 지식·관심有"
"코인 시세조종으로 부당 이득…엄한 처벌 필요해"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사진=정우교 데일리한국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법원이 뒷돈(상장피)을 받고 코인의 상장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코인원의 전 상장이사 A씨, 팀장 B씨에 징역 4년,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특히 코인원에 대한 B씨의 업무방해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에게 코인·현금을 증재한 브로커 2인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그동안 보석상태였던 브로커 C씨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김정기 판사)는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 A, B씨에 대한 추징금 27억여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브로커 2인에 대해선 재판부에게 1년 6개월,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상장팀장 B씨가 코인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회사에서 상장 책임자로 근무하며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범행이 발생했던 2019~2020년엔 발행재단이 MM(Market Making)업체를 통해 대규모 자전거래를 일으키는게 빈번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대해 B씨는 지난 2018년 12월경 자전거래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이를 보더라도 자전거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B씨는 그간 MM업체의 대규모 시세조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은 코인원에 대한 업무방해 기소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브로커에게서 코인, 현금을 받았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신규 상장 코인이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요구했던 적도 있었고, MM업체에 대해선 거래량4을 생성하라는 식의 자전거래 취지 요청도 있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상장팀장으로 시세조종이 예상되는 코인에 대해선 탈락시키거나 상장심사위원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금품 수령 사실, 발행재단과의 대화 등을 보더라도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와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B씨를 포함한 피고인 4인에 대해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 상장 임직원이 브로커로부터 코인 상장에 대한 부정청탁을 수십차례 받고, 27억5000만원을 수수했다"라고 인정하며 "코인을 상장한 후에도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공모자들끼리 배분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비대칭성이 뚜렷하다.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주체는 거래소의 역할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 상장업무는 공공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상장담당 직원에겐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는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임직원의 상장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코인원)에게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범행 규모가 확대됐다"라고 "2020년 이후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고 거래량이 늘어났음에도 그에 따른 규율이 마련되지 않아 범행이 계속됐다"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