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대표 A씨, 하루 3건 쓰기도…법조계 "많은 편"
20일 서울남부지법 공판…변호인 "피고인 증인신청"
업계, 재판부 결정 '주목'…"초심 잃었다" 자성 목소리

사진=정우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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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뒷돈을 받고 코인 상장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코인원의 전 임원과 브로커가 구속 직후인 올 3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57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인업계에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엄벌'을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브로커 A씨, 하루에 3건 작성하기도…법조계 "많은 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 B씨는 최근 4개월간 총 56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특히 갤러리 대표로 알려진 A씨는 하루에 반성문을 3건이나 작성하기도 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도 5월부터 반성문을 총 21번 썼다. A씨에게 코인·현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인 코인원 전 최고영업이사(CGO) C씨도 1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C씨와 코인원 전 상장팀장 D씨가 브로커 A, B씨로부터 받은 코인·현금이 총 3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상장한 코인은 최소 46개로 전해진다. 브로커 2인은 코인 상장을 신청한 발행재단과 MM(Market Making, 상장 직후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리는 부정행위) 업체를 연결시켜줬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고인 3인이 쓴 57건의 반성문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선 "많은 편"이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사건이나 재판 진행에 따라 다르지만 4개월 간 60건에 가까운 반성문이 재판부에 제출됐고, 특히 한 사람이 30건이 넘는 반성문을 썼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라고 "그러나 반성문을 많이 쓰는게 재판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했다.

◇ 20일 서울남부지법 공판…피고인 2인, 현직원 증인 신청 

이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김정기 판사)는 이날(20일) 피고인 4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전 상장팀장 D씨의 변호인은 거래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MM업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상장팀 고유업무를 했을 뿐이고 (상장) 결정권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A씨로부터 21만불 가량의 테더화를 받은 것도 청탁이 아니라 비트코인 구입 목적이었다고도 했다. D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 A씨와 코인원 전 이사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동의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의 지시, 분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직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피고인 D씨는 당시 상장팀장으로, 직원과의 친분관계로 증언을 할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자, D씨 변호인은 다시 "(현직자들이) 회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언이 나올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당시 상장업무의 객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만 물어볼 생각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직자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 여부,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8월 22일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업계, 재판부 결정 주목…"초심 잃었다" 자성의 목소리 

코인업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상장피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5대 거래소 중 처음으로 전 임직원이 구속된 재판이라서다.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고, 다른 거래소를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상장피'(뒷돈)은 중대한 금융범죄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관련자들이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도 일반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규제 공백이 계속됐던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권과 편익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데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결국 초심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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