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남부지법, 배임수증재 혐의…"MM 직간접 가담"
피고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안이뤄져…신속 재판 요청"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른바 상장피(Fee, 뒷돈)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의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첫 재판이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이들에게 수십억원어치 현금과 코인을 건넨 브로커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김정기 판사)는 피고인 4인과 관련된 3건의 혐의를 병합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최고영업이사(CGO) A씨는 회사의 가상자산 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전 상장팀장 B씨는 상장업무의 중간 책임자다.
검찰은 A씨가 브로커 C씨로부터 코인 상장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코인 상장 브로커 D씨에게도 16억원 상당의 코인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코인원에게 숨긴 채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명 MM(Maket Making, 상장 직후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작업을 통해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MM업자들이 가장·통정거래, 물량소진, 고가매수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상장팀장이었던 B씨도 코인원의 거래를 방해했고 브로커 C·D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현금·코인을 받은 혐의가 있다. 브로커 C, D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 중에선 일명 P코인(퓨리에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목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검토한 후 최종의견을 내겠다는 변호인도 있었다. 검찰 측은 증거기록 열람이 미뤄진데 대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5월말쯤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브로커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아 기록을 검토하고 변론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판은 검찰, 변호인 측 모두 추가 진술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이날 공소사실 인부(인정여부)를 보류한 변호인단의 의견을 검토 후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15분에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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