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부지법 최종 변론 기일 "정보 비대칭 이용…사안 중대"
"추징금만 약 28억원"…브로커 2인에겐 각각 1년6개월, 3년
前상장팀장, 업무방해 혐의 부인…재판부 "선고기일 26일로"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검찰이 뒷돈(상장피)을 받고 코인 상장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이사 A씨와 전 상장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장기간 부당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는게 양형의 이유다. 아울러 각각 19억여원, 8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도 부과했다.
검찰은 또 A, B씨에게 코인상장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코인과 현금을 줬다는 혐의가 있는 브로커 C, D씨에 대해서도 각각 1년 6개월,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김정기 판사)가 진행한 최종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이렇게 양형하며 "부정적인 MM작업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장기간 수억원에 수십억원을 거래소 직원에게 줬고, 직원은 이를 수수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중 MM(Market Making)은 통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 상장 직후 시세를 조종해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들은 코인의 시세조종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후 수익을 나눠가졌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인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하다"라며 "거래소의 역할 중 하나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량이 매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을 상장하는 업무도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덩달아 상장을 담당하는 직원도 사기업 직원과 같이 평가될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선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고 예시도 들었다.
최종 변론기일이었던 이날 공판은 코인원 전 상장팀장 B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B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주를 이뤘다. B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거래소 업무방해에 대해 부인하는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코인원에 재직한 바 있는 전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 변호인이 전 직원을 증인으로 요청한 배경은 B씨의 업무권한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고 지난 공판에서 밝혔다. 검찰은 전 팀장의 변호인이 내세운 증인을 핵심증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나온 증인은 전 이사 A씨와 B씨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하관계였고, 상장 과정에서의 B씨의 권한은 제한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반대로 증인이 코인 상장에 직접 관여한게 아니며, 증인의 증언도 대부분 '들은 이야기'라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B씨의 변호인은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코인 상장에 대한 B씨의 지식, 경험은 상장심사위원회 구성원보다 부족했고, 관련한 권한도 없어 MM업체에서 비롯된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A씨나 회사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거래소를 속이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시세조종 등을 공모하거나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한편, 이날 최종 변론기일은 3시간 넘게 진행됐다. 피고인 4인과 변호인들은 재판 말미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