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6대 이상 판매시 재계약 가능

제네시스 수지 실내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제네시스 수지 실내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정년퇴직하는 영업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기술직(생산직)에 숙련재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만 60세(1963년생) 현대차 영업직 근로자는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강상 이상이 없고 분기 내 월평균 차량 판매 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는다. 각종 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다.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타지점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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