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입장차 좁힐 지 관건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전면 파업을 선언했던 기아 노조가 오는 12일 사측과 2023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 노조는 공지문을 통해 ‘사측의 요청에 따라 12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저녁 예고했던 파업은 취소됐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일 14차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같은 날 기아 노조는 임단협 최종 결렬을 선언, 밤 늦게 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2~13일과 17~19일 하루 총 8시간 △20일 12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향후 특근도 모두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기아 노사 양측은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본교섭을 재개, 파업 결행 없이 합의를 도출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고용 세습’ 등 일부 조항에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노조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아 단체협약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항은 고용 세습을 조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균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아에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혐의로 노사 대표를 입건하기도 했다.
기아 사측은 단체협약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연말까지 신입사원 300명을 채용하고, 5년간 기아 직원 자녀 1000명에게 해외 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주니어 글로벌 봉사단'도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폐지 요구가 '개악안'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