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출석한 주영민 대표, “검찰과 의견차” 혐의 부인
여야 의원들 “환경부, 1000억원 이상 과징금 감면은 특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수 무단 배출’ 문제로 여야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매출 규모에 비해 적은 과징금을 받은 것을 두고 환경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장 산업폐수를 계열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이송해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사용된 폐수 중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 약 353만t 중에서 약 130만t이 대기로 증발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봤다. 환경부는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자회사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이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대기로 배출했다는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또 재량으로 1000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여당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현행법을 어겨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가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에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 허용 방침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7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업에서 그동안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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