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메리츠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매각"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메리츠증권 직원 불법 사익추구 사태를 두고 종합적인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최근 밝혀진 '메리츠증권의 불법 사적이익 추구'에 관련해 이 원장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회사 내에 정상적인 어떤 윤리적 직업윤리나 어떤 통제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한 것"이라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메리츠증권 IB본부 직원들이 본인과 가족·친인척·지인 등을 통한 뒷거래로 업무 대상 전환사채(CB)를 투자해 수십억원 상당의 사익 추구를 했다'는 CB 기획검사 중간 검사를 발표했다.
해당 임직원은 메리츠증권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메리츠증권의 CB를 조합과 SPC를 통해 취득해 처분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화전기 횡령 배임 사건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이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10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하루 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팔아치웠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우연으로 보이냐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용인지 더 따져 봐야 될 것으로 보이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강한 의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