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떴다.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성 충동 약물 치료도 확대된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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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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