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대전시교육청 공동 캠페인 ②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배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표지.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표지.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고와 의정부 초등교사 사망사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침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강화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데일리한국은 대전시교육청이 배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이하 고시) 와 해설서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안내했다.

먼저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으며 해당 고시에는 제2장 생활지도 범위,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8조 제4호, 제12조 제6항 제3호․제4호(학생의 분리), 제12조 제9항 제4호(물품의 분리), 제18조 등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9월 27일에는 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했다.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전 영역을고시 내용, 해설, 지도요령 순으로 제시했으며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 해설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설서에 나온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학생의 분리조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에 따라 실시하며 1호부터 4호까지 분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실내 다른 좌석이동부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특정 장소로의 분리까지 가능해진다.

향후 법령의 위임으 받은 해당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지 않게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초․중등 업무담당자 온라인 설명회 △고시 해설서 인쇄 자료 배포 △초․중등 예시안 배포 △학칙 내 학생생활규정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고시와 해설서에 바탕을 둔 '초등․중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만들면서 기존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구성돼 있던 학생생활지도지원단 교원들을 중심으로‘학생생활규정지원단’을 구성해 공동 집필했으며 이후 교사대표 및 학교장 대표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했다.

이번에 배포된 자료는 예시자료로서 학교장이 중심이 돼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원)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규정 마련)해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으며 타 시도와는 다르게 학교장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문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초등용)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중등용)  △학생생활규정지원단 운영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길라잡이 △고시 이것이 궁금해요(Q&A) △고시 해설서 서식 모음 등을 같이 배포했고 특히 학생생활규정지원단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12월 31일까지 연기된 고시에 따른 단위학교의 학칙 재·개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양수조 대전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관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교권보호 및 문제학생 분리에 대한 책임회피, 방임을 하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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