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가 CT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가 CT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격오지나 도서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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