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부동산원
사진=한국부동산원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계약,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약 2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민지홍 한국부동산원 감사는 "이번 설명회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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