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법안 추진에 맞설 것을 예고했지만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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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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